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추가공제 및 경정청구 신고 방법

1.오늘은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에 대한 추가 공제 및 경정청구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
근로소득만 연말에 정산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, 종합소득도 정산해야 합니다.
그래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준비했으니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!
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!
종합소득세연말정산 추가공제 및 경정청구 신고 방법
우선 종합소득세먼저 알아봅시다

-종합소득세는 1년간 사업활동을 통하여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.
-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.
-또한 자영업자, 개인사업자, 프리랜서, 급여 외 수입이 있는 직장인 등도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그렇다면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

-첫 번째는 사업 수입입니다.
-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.
-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.


-두 번째는 근로소득입니다.
-이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.
-다만, 둘 이상의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거나, 그 밖에 신고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---는 경우에는,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셔야 합니다.

-세 번째는 연금 수입입니다.
-국민연금 등 연말정산이 완료된 공적연금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.
-기타소득에는 일시 강의료 또는 원고료가 포함되며,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.
<신고 제외 대상>
이번에는 종합소득세의 연말정산 신고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-근로소득만 있는 자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,
-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7,500만 원 미만이고,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, 영업사원 등의 사업소득으로 연말정 산을 한 경우,
-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거나 비과세·별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,
-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.
<추가공제>
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추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

위 사진은 종합소득세 계산절차입니다.
납부할 세액은 소득공제부터 과세표준, 산출세액, 세액공제, 가산세, 선납세액까지 계산되므로 참고하여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기간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신고기간은 다음해인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은 6월 30일까지 하면 됩니다.
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도 있고,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.
이외에도 홈택스/카드로택스/인터넷지로 등 납부방법이 다양해 편리한 것을 선택해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.
<정정요구 신고방법>
이번에는 경정청구 요청을 보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
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면 됩니다.
메인화면에서 신고/납부를 클릭하시면 아래 세금신고 메뉴가 나타납니다.
그 아래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

그럼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.
거기서 모든 신고정보인 일반신고유형을 클릭하여 정정요구를 선택하고 절차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
이렇게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추가공제 및 경정청구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유익한
정보였길 바랍니다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