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1. 상속재산 분할의 3가지 방법
2. 계약서 양식
3. 재산분할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
4.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
위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서면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고
꼭 필요한 정보라 불리합니다
없으신 분들은 잘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.
상속 재산분활 방법 3가지
한국에서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을 분할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.
먼저 지정분활인데요
간단히 말하면 고인의 뜻을 따르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유언의 내용에 따라 재산이 상속됩니다.
둘째, 상담을 통한 분과입니다.
생전에 망인이 남긴 유언이 없거나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분할하여야 합니다.
셋째, 상속재산 분할을 위한 소송입니다.
협의분할에서 공동상속인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진행하는 방식입니다.
한 사람이라도 재산분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분배해야 합니다.


▣ 상속재산분활협의서 양식은 없습니다
이 블로그를 보고계시는 분들은 협의 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.
재산분할 합의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하신 분들이 임의로 작성하시면 됩니다.
다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누락될 경우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.
▶먼저 상속 재산 목록과 분할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.
▶또한 상속인의 사망일, 공동상속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거주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.
▶마지막으로 협의가 완료된 날짜와 공동 상속인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.
위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지 않으면 최종 분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.
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적는 것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.
처음부터 상속 분할 동의서를 원활하게 작성할 수 없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없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.

상속재산분할협의서 주의사항
계약서를 작성할 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
모든 공동 상속인의 서명과 날인입니다.
이 과정에서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상담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가족 간에도 절대 개인 인감이 있으면 안 됩니다.
또한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인감으로 인감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.
또한,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상담에 참여하여 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
협의서가 무효되는 경우
협의서는 가족 간에 작성되는 것만큼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.
대부분 약정서를 작성할 때 공동 상속인이 모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무력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즉, 한 사람이라도 합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.
따라서 모두가 동의하는 협의 분할을 해야 합니다.
합의서가 원만하게 작성되지 않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소송으로 가는 것을 막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.
이 상속 센터는 상속 한 건만 담당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.
특히 공동 상속인 간 협의가 없어 소송을 앞둔 분들이 분쟁을 최소화하고 협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
또한 상속 분할 합의서 양식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테헤란의 손을 잡으세요.
법적 효력과 가족 간의 우애를 모두 보호하겠습니다.